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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가 50배 부풀린 비상장 주식 판매' 리딩업체 검거

확인된 피해자 400명·피해 금액 110억원
피해액 20억원 기소전 추징보전 돼

경찰, '주가 50배 부풀린 비상장 주식 판매' 리딩업체 검거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보다 최대 50배 비싸게 팔아 110억여원을 가로챈 리딩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30여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리딩업체 대표 A씨 등 7명을 구속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주식 리딩업체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비상장 기업 3곳의 주식 가격을 부풀려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코스닥에 상장되면 200~300% 이득을 볼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1주당 액면가 500원인 주식을 주당 2만~2만5000원에 팔아넘겼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400여명에 이르며 피해 금액은 110억원이 넘는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중 20억여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