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1000채 빌라왕'으로 알려진 전세 사기 공범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전날 '1000채 빌라왕' 김모씨의 공범으로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이었던 강모씨, 부동산 중개보조원 조모씨, 이른바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한 변모씨 등 3명을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장기 투숙 중 사망했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수백억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피해자 261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391억원을, 조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38명으로부터 18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변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14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강씨와 조씨는 김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를 진행하며 리베이트를 받던 중 김씨 명의가 세금 체납,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불능으로 임대사업자로 활용하기 어려워지자, 변씨를 새로운 명의자로 활용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서울중앙지검 전담검사가 직접 출석해 구속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해 피고인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와 연루된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사경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구형하는 등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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