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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좀 묶어달라" 부탁했는데도..풍산개 뛰쳐나와 5세 손녀 물어뜯어

"개 좀 묶어달라" 부탁했는데도..풍산개 뛰쳐나와 5세 손녀 물어뜯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목줄과 입마개를 안 채우는 등 반려 풍산개 관리를 소홀히 해 5세 여아를 다치게 한 60대 견주가 금고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다.

지난 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7·여)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강원 횡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풍산개 총 5마리를 기르고 있다. 지난해 5월 8일 오후 4시 30분경 풍산개 4마리가 사육장소를 뛰쳐나가면서 그중 한 마리가 이웃 주민의 손녀 B양(5)의 양쪽 다리를 물었다. 이 사고로 B양은 4주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맹견을 키우고 있는 A씨는 개 사육장소의 출입문을 시정하거나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게 해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특히 피해 손녀의 조부모는 사고 이틀 전인 2022년 5월 6일 다른 이웃 주민 C씨를 통해 'A씨 집 바로 아래 있는 별장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갈 예정이다. 개들을 묶어 놔 달라'고 연락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부는 "사냥개의 한 종류이자 중형견인 풍산개를 사육하면서 평소에도 개들을 제대로 묶어 놓지 않아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라며 "구체적 요청을 받고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난 점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양의 상처가 깊어 장애와 정신적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지속적인 치료와 시술이 필요하다"라면서도 "피해자를 공격 중인 개를 그 아빠 개가 물어뜯어 저지한 덕에 큰 피해를 막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