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삼 전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병삼 당시 국방부 100기무부대장(당시 육군 대령)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민 전 대령은 송 전 장관의 서명을 요구한 대상 중 유일하게 이를 거부한 인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9일 오후 1시30분 민 전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2018년 7월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송 전 장관 등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만들어 수하 간부들에게 서명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령 검토 문건에는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촛불시위 참석자 무력 진압을 검토하는 계획 등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령은 허위 서명에 응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한 인물로 송 전 장관의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발언이 등장하는 국군기무사령부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의 작성자기도 하다.
공수처는 '허위 서명 강요 의혹'과 관련된 피의자로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 등 3명을 입건해 수사해 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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