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오른쪽)과 장수목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울경본부장이 8일 시청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수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수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비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사나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서 불법 환자 유치, 과잉 진료,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 등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안병윤 시 행정부시장과 장수목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두 기관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 불법개설 등 보험범죄에 대한 정보공유와 상시 공조체계 유지 △보험범죄의 예방과 단속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합동 대응과 홍보 △실무자 중심의 실무협의체 구성 및 정례적 운영 등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안병윤 부시장은 "불법의료기관 개설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범죄인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성과 부산시 특사경의 우수한 수사역량이 조화를 이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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