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5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조법 2조3조 개정 등을 촉구하는 1박 2일 노숙투쟁 집회를 하자 경찰이 강제 해산 시키고 있다. 2023.05.25. photocd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비정규직 관련 시민단체가 9일 1박 2일 노숙 집회를 예고하자 경찰이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이 대법원 인근 1박2일 행사 관련 경찰에 통보한 '협조요구서'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과 관련해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행사는 집시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집회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 등 법원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수 있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경우 필요시 법률에 따라 해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정 단체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를 장시간 점유해 집단 노숙할 경우, 도로법 등 현행법에 위반됨은 물론 심각한 무질서와 시민 피해가 우려되므로 집단 노숙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공동투쟁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대법원 앞에서 1박 2일 노숙 집회 개최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 단체는 지난 7일 서초경찰서에 관련 협조요구서를 보냈다.
공동투쟁은 불법파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GM 현대제철·현대기아차·아사히글라스 등 기업들의 재판을 조속히 끝내줄 것을 대법원에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렸던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 집회 이후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해왔다.
경찰은 지난달 25일에도 공동투쟁과 금속노조가 대법원 앞에서 야간 집회를 하려 하자 해산 조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져 참가자 3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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