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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앞바다 홍어 어획량 7월부터 제한

군산 앞바다 홍어 어획량 7월부터 제한
전북 군산에서 홍어 경매가 진행되는 모습. 군산수협 제공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 참홍어 어획량이 오는 7월부터 제한된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7월부터 2024년 6월 어기까지 홍어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해역을 서해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도 배정 물량은 협의 중이다.

참홍어 총허용어획량 적용해역은 전남 신안군 해역과 인천 옹진군 인근 해역 2곳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군산 해역도 어획량을 제한받게 됐다.

전북도는 수산자원 보호·관리와 군산 참홍어의 가치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한 대표적인 수산자원 관리 제도다.

해수부의 서해안 전역 홍어 TAC 설정은 흑산도와 대청도 어민들의 주장에서 시작됐다.

수온 영향 등으로 최근 3∼4년 전부터 군산 어청도 인근 해역에서 많은 홍어가 어획되고 2021년 위판량도 전국 1위를 차지했지만, 어획량 제한은 받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2017년 군산 홍어 점유율은 2%에 불과했으나 2018년 36t, 2019년 224t, 2020년 637t, 2021년 1천417t으로 늘어 전국 어획량의 45%를 점유했다.

이에 전북도와 서해근해연승연합회는 참홍어 자원관리 및 소득향상을 위해 의견을 수렴해 총허용어획량 참여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수산 선진국처럼 수산자원을 엄격히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