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서울대 로스쿨 교수(왼쪽)과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파이낸셜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연수원 21기)는 법원 내 최고의 도산 전문가로 꼽힌다.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전주지법·인천지법·서울서부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서울회생법원장을 역임한 뒤 최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돌아왔다.
서 부장판사는 재판실무와 사법행정에 두루 능통한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8년 간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고 효율적 재판 진행으로 법원 안팎으로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
IMF 외환위기 당시 2년 간 대기업 법정관리 등 도산사건을 담당한 이후 도산법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았고,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회생법원장을 차례로 역임했다.
주요 판결로는 15분기 연속 적자 상태였던 쌍용자동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법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에서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법인회생 신청 후 약 1년 11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세월호 침몰 참사로 선장과 선원들이 기소된 사건에서 선장의 권한이나 지위에 비추어 구조조치 불이행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단, 살인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고,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하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강단을 보여줬다.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를 거쳐 서울회생법원장 보임 이후에는 개인회생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확대 시행했고, 개인회생절차 변제기간 단축제도 마련, 뉴스타트 상담센터 활성화 등의 성과도 올렸다.
권 교수(25기)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한 민법 전문가다.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고 2006년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부임한 뒤 후학 양성에 매진해 왔다.
판사 재직 당시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소송진행능력 및 조정능력을 바탕으로 원만한 재판 진행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적재산권법 분야 전문가로 지적재산권법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원 내 지적재산권법 커뮤니티,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등에서 수차례 학술논문을 발표하는 등 이론과 실무 모두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간 30여 권의 단행본과 80여 편의 학술 논문을 발표했고, 그 중 '저작권침해판단론', '민법개정안연구'(공저) 등은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 2022년에는 서울대 학술연구교육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장이 임명제청 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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