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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확진서에 외상 합의서..法, 사기초범 꼼수에 '실형'

가짜 확진서에 외상 합의서..法, 사기초범 꼼수에 '실형'
[촬영 이성민, 장지현]

[파이낸셜뉴스] 감형을 노리고 외상 합의서를 낸 사기범에 대해 재판부가 초범에게는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철거공사 수주를 하면 큰돈이 생기는데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피해자에게 7억800여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흐름이 뒤바뀐 건 A씨가 지난해 9월 선고 직전 코로나19 양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부터다.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그는 그해 9월13일과 27일 두 번에 걸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도주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결국 A씨는 올해 4월 검찰에 잡혀 구속됐다.

이에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금을 갚았으니 양형에 참작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실제 피해자는 "합의금 3억3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이후 A씨의 회사를 팔면 그 액수의 50%를 받기로 했다"는 합의서를 재판부에 내기도 했다.

이를 미심쩍게 본 검찰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양형 자료의 진위를 파악하는 '양형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합의서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실제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외상 합의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가 지난해 제출한 코로나19 양성확인서도 가짜라는 사실이 적발됐다.

재판부는 "허위 코로나19 양성 확인서를 제출해 도망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지 의문"이라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