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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서 재력가 행세 60대... 사기와 절도로 징역형

울산지법 징역 1년 2개월 선고

울주군서 재력가 행세 60대... 사기와 절도로 징역형
울산지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황형주)은 사기와 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울산 울주군의 한 사무실에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며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땅을 매입해 3년내에 원금과 수익금 1억원을 주겠다"라고 속여 총 5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C씨에게 농장 토지와 비닐하우스 등을 임대해 주기로 계약을 한 뒤 C씨 몰래 농장 비품을 사용하고, 220만원 상당의 철제 울타리도 마음대로 훼손했다.

A씨는 평소 농장 운영과 관련해 다툼이 잦았던 70대 남성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경기도 포천의 농장에서 360만원 상당의 염소 3마리를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