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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 1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아 영어학원의 고액 교습 등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지난 4월 5일부터 5월 2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교육부-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청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명칭사용 위반 △교습비 관련 위반 △게시·표지·고지 위반 △시설 변경 미등록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 283개원을 점검해 95개원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처분(교습정지 1건, 시정명령 85건, 행정지도 9건)을 했고, 27건에 대하여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명칭사용 위반 13건 △교습비 관련 위반 32건 △게시·표시·고지 위반 29건 △거짓·과대광고 7건 △시설 변경 미등록 14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18건 등 총 139건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으로 혼동을 주는 운영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부와 협의해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그 외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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