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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친구의 휴대전화를 훔친 뒤 몰래 개인정보를 알아내 1500여만원을 가로채고, BJ(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일정 금액을 후원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의정)은 절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새벽 12시 30분경 광주 북구에 소재한 피해자 B씨의 집에서 B씨의 휴대전화를 훔친 뒤 같은 해 9월까지 22차례에 걸쳐 총 1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온라인으로 무단 결제했다.
또 BJ에게 380여만원 상당의 별풍선(후원금)을 선물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같은 보육원에서 자라며 B씨의 온라인 뱅킹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 B씨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육원에서 자란 피해자와 성인이 돼 연락이 된 기회를 노려 휴대전화를 훔치고 소액결제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갚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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