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 둔 직장인 대상
단축근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 의무화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이 초등학교 입학 전의 자녀를 둔 직장인들을 위해 유연한 근무 형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13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회사가 복수의 근무 형태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후생노동성 산하 '일과 육아에 관한 전문가 연구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는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자녀를 둔 직원이 선택할 수 있는 복수의 근무 형태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단축근무나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제도 등을 도입해 직원이 자신에게 적합한 형태를 골라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현재 3세 때까지만 적용되고 있는 야근 등 잔업 면제 기간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로 확대하고, 아프거나 다친 아이를 돌보는 간호 휴가 확대 내용도 포함했다.
현재는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이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하루 6시간 단축 근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3세 이후 자녀를 둔 경우 단시간 근무뿐 아니라 유연한 근무 방식으로 일하는 요구가 늘어난다"며 "직장 사정이나 노동조합의 의견을 바탕으로 복수의 형태를 마련해 직원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후생노동성은 내년 정기국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육아·개호휴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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