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폭력조직 수노아파에서 활동한 조직원들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4일간 머물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 무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혐의를 받는 수노아파 조직원 10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오게 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10시4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피의자들은 "시민 위협 혐의 인정하냐" "배상윤 KH그룹 회장과 갈등 빚은 투자자의 사주를 받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향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3박 4일간 머물며 영업을 방해하고 호텔 직원과 손님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1980년대 전남 목포에서 결성된 수노아파는 2000년대 들어 전국으로 세력을 넓히며 국내 10대 폭력조직 중 하나다.
난동 당시 조직원들은 호텔 소유주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60억원을 떼먹었다"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KH그룹이 과거 하얏트 호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던 투자자가 피해 보상을 위해 수노아파에 난동을 피우도록 사주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9일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해왔다"며 "주요 가담자 10명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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