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 여성 발로 차 넘어뜨리고 폭행
말리는 일행 얼굴 가격.. 징역 6개월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길을 가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행인을 마구 때려 기절시킨 20대 격투기 수련자가 법정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3시5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길을 지나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B씨(45)의 허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쓰러진 채 얼굴을 들자 또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B씨의 일행인 C씨(57)의 얼굴 등을 10여 차례 때리는 등 코피를 흘릴 정도로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폭행으로 넘어져 있던 B씨가 얼굴을 들어 무방비로 바닥에 앉자 그에게 다가가 오른발로 B씨의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 지키고,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온 C씨의 복부를 차 넘어뜨리는 등의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C씨를 10여 차례 때려 코피를 쏟게 했고, B씨의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하게 만드는 등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며 "2년 4개월 정도 격투기를 수련한 경력도 있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엿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양극성 장애 및 강박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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