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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과도한 조치 깊은 유감"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과도한 조치 깊은 유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됐다. 조 전 장관은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 의지를 전했다.

서울대 교육징계위원회는 13일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대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파면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이라는 글을 올려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 글에서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즉각 항소하여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이듬해인 1월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