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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H 배상윤 해외도피 조력' 임직원 2명 구속기소

검찰, 'KH 배상윤 해외도피 조력' 임직원 2명 구속기소
우 모 KH부회장이 지난 5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KH 배상윤 해외도피지원' 관련 범인도피 등 혐의 관련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4000억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조력한 혐의를 받는 임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13일 KH그룹 총괄부회장 우모씨 등 임직원 2명을 범인도피, 상습도박 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현재 동남아 일대에서 이른바 '황제도피'를 하고 있는 배 회장을 도와 KH그룹 소속 수행원들을 현지로 보내 수발을 들게 하거나 한국 음식을 공수하고, 도피 및 도박자금 전달 등 조력한 혐의를 받는다.

배 회장은 4000억원대 배임 혐의를 비롯해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650억원대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동남아시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배 회장은 지난해 사업상 이유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배 회장에 대해 배임·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여권도 무효화 조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우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형사사법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로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배 회장에 대해서는 국내외 유관기관과 검거를 위해 공조 중이라며 그를 신속히 검거해 송환하겠다는 방침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