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정년 연장 개정안 1993년 이후 31년 만에 국무회의 통과
내년 45세 소령부터 정년 일부 연장...국방부 "복무의욕 높아질 것"
[파이낸셜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방부는 13일 소령의 계급 정년이 내년부터 현 45세에서 50세로 5년 연장된다고 전했다. 군인 정년 연장은 1993년 이후 31년 만이다.
국방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군마다 다르지만 육군의 경우 해마다 중령으로 진급하는 비율은 50% 남짓으로 추산되며 지금까지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한 소령은 한창 일할 나이인 만 45세에 현역 군복을 벗고 예비역으로 전역해야 했다.
피라미드 구조의 직업군인의 특성상 절반 가량이 중령 승진에 제한을 받아 생애 주기상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으로 가장 지출이 많은 40대 중반에 퇴직해 가장으로서 역할에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얘기다.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공무원의 정년은 60세,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인 대학교수의 정년은 65세인 것과 비교하면 같은 공무원이지만 군의 직업 안정성은 크게 떨어지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중령 진급률은 2017년 사관학교 출신 60.0%, 학군 출신 13.1%, 학사 출신 9.7%, 3사 출신 7.6%에 그쳤다.
국방부는 군인사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한편 계급별 인력구조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정년 연장을 점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내년에 45세에 도달하는 소령부터 정년이 일부 연장되며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소령 장기근속자가 늘면서 대위급의 승진이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방부는 대위에게 진급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소령 정년 연장에 따라 2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영관급 장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교의 복무 의욕을 고취함은 물론 부대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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