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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스팸 피해방지 홍보 앞장

불법스팸 전송방지 안내 자막방송
옥외 전광판 광고 송출
KISA와 설명회·홍보물
보험 유관기관과 업무협력 추진

방통위, 불법스팸 피해방지 홍보 앞장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스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전에 돌입한다.

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스팸 전송방지 및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스팸 수신으로 인한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방송사를 통한 자막방송 송출 △전국 주요 전광판 광고 실시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온라인 설명회'를 공동 개최하고, 홍보물도 제작 및 배포한다.

방통위는 2019년부터 진행해 온 불법스팸 전송방지 및 피해예방을 위한 자막방송을 올해에도 송출한다. 지상파방송사, 종편PP, 보도PP,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회원사 채널에서 14~27일 송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주요 시설 및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지역 내 대형 전광판에서도 불법스팸 신고방법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한 안내문을 이달 1일부터 송출하고 있다. 해당 안내는 이달 30일까지 지속된다.

방통위는 또한 KISA와 사업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설명회를 개최해 불법스팸 전송사례와 처벌규정 등을 설명해 관련 법령 이해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불법스팸 피해 사례 및 방지 관련 홍보물도 유관기관과 교육 대상자에 약 1000여부를 배포할 예정이다.

올해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협력해 해당 기관 누리집에 정보통신망법 교육 동영상과 안내서를 게시한다. 해당 기관 회원사들에도 불법스팸 방지 홍보활동을 전파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불법스팸이 불법대출, 도박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유인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신속한 신고와 사전방지가 적극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