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로 추정되는 한 운전자가 광주 남구의 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며 담배를 피는 모습.(유튜브 '그것이 블랙박스' 갈무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전기차 생산 및 수요 급증에 따라 전기 및 수소차 충전소를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주유소를 비롯해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 등 고위험 시설 인근에서 버젓이 흡연행위가 이뤄지는 등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장소를 공공기관이나 노인·유아시설처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름과 가스가 있는 주유소 인근에서 흡연 가능해?
14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수소 충전소는 금연구역이 아니다. 현행법상 금연구역에 지정돼 있는 곳은 국회와 정부 청사, 학교와 어린이집,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이 포함돼 있다.
최근들어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전기차 충전소가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화재에 취약한 기름류나 가스 취급 등으로 인해 역시 휘발성 폭발 우려가 높은 충전소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심지어는 주유를 하는 과정에서도 버젓이 흡연을 하는 모습도 왕왕 있다. 실제 지난달 22일 한 여성 운전자가 담배를 피우며 주유를 하는 모습이 유튜브에서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영상에는 한 차량 운전자는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을 경우 이런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패널티를 부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나 수소차 충전소의 흡연 문제는 더 심각하다. 비교적 최근에 생긴 시설이기 때문에 휘발유나 LPG에 비해 시민들의 위험 인식이 비교적 낮기 때문이다.
■일부 휴게소, 충전소와 흡연실 인접 '위험'
실제 고속도로에서 전기차·수소차 충전소가 있는 휴게소 중 일부가 충전소와 흡연실이 인접해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만일의 경우 화재나 난다면 대형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괴산휴게소 네이버 지도 로드뷰 캡처.
위 사진에서처럼 2019년 3월 기준 충북지역 한 휴게소의 전기차 충전소 모습은 충격적이다. 사진을 보면 충전소 뒤로 '흡연구역'이라는 글자가 쓰인 공간이 마련돼 있다. 해당 휴게소 관계자는 '2019년 이후 흡연실 위치가 이동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흡연실의 위치가 크게 달라진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로드뷰 기준 2~3개의 휴게소가 충전소 가까이 흡연실이 위치한 상태로, 언제든지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상존한 채 각종 위험 요소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주유소 등 고위험 시설 인근에서 이뤄지는 흡연행위를 강력히 처벌함과 동시에 공간을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주유소보다 LPG충전소 등은 훨씬 화재 위험이 높다"며 "최소한 2m 정도의 담벼락을 사이에 두는 방식으로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최소한 높은 담벼락으로 공간 분리해야"..주유소·충전소 금연구역 추가 법안 발의
이런 가운데 금연구역에 주유소와 LPG·전기차·수소 충전소 등을 추가로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주유소, LPG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등에서 발생되는 화재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제화가 하루 빨리 마무리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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