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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질서 회복 부적절"… 브로드컴 '갑질'에 면죄부 없었다 ['거래상 지위 남용' 美브로드컴 철퇴]

공정위, 동의의결안 사상 첫 기각
"삼성전자 4천억 피해 보상 불충분"
조만간 법위반 여부·제재 등 논의
본안심의서 브로드컴과 공방예고

"거래질서 회복 부적절"… 브로드컴 '갑질'에 면죄부 없었다 ['거래상 지위 남용' 美브로드컴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내놓는 일종의 자진 시정 방안으로, 공정위가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브로드컴은 삼성의 제안사항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동의의결안이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다른 사업자를 보호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 등 4개사의 거래상지위 남용 건과 관련한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핵심 부품을 판매하면서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3년간의 장기계약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브로드컴의 부품을 매년 7억6000만달러 이상 구매하고, 미달하면 차액을 배상한다는 게 계약 내용이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했으며, 브로드컴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7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브로드컴은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대한 부품 공급계약 강제 금지, 반도체 분야 중소 사업자 지원을 위한 2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 삼성전자가 구매한 부품에 대한 기술 지원·품질보증 약속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6월 7일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안에 대해 동의의결 인용요건인 거래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최종 기각했다. 브로드컴은 심의과정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 기술지원 확대 등 위원들의 제안사항에 대해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 동의의결안에 담겨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기술지원 확대 등은 그 내용·정도 등에 있어 피해보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며 "동의의결 대상행위의 유일한 거래상대방인 삼성전자도 시정방안에 대해 수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한 최종동의의결안의 시정방안이 개시 결정 당시 평가했던 브로드컴의 개선·보완 의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거래상 지위 남용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누려야 할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로, 거래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 요건이 충족되려면 기본적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피해보상을 고려해야 한다.

삼성전자 측 대리인은 7일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이 강요로 삼성전자가 2억8754만달러(약 3653억원)의 추가 비용과 3876만달러(492억원) 상당의 과잉 재고를 떠안았다며, 동의의결안에 금전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신고인인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참석해 브로드컴이 삼성전자를 위협해 퀄컴 부품 사용을 막고 경쟁을 제한했다며 동의의결안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동의의결 무산에 따라 브로드컴의 '갑질' 사건은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를 밟게 됐다. 공정위는 조속히 전원회의를 열어 브로드컴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브로드컴은 향후 심의에서 법 위반 여부를 놓고 공정위와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브로드컴 측 대리인은 동의의결안 심의 과정에서 삼성과의 장기계약은 상호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맺은 계약이며, 브로드컴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