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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블리자드 합병 제동 걸리나

美 FTC, 법원에 가처분 신청
MS "경쟁법 위반 아냐" 반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법원에 긴급가처분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연방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게임업체 액티비전블리자드를 750억달러(약 96조원)에 인수하는 것을 마무리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이하 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FTC는 이날 중 두 업체가 인수합병(M&A) 합의를 매듭짓지 못하도록 연방법원에 가처분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영국 경쟁당국의 반대에 더해 미 경쟁당국의 법원제소로 합병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법원 결정으로 합병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됐다.

MS 부회장 겸 사장 브래드 스미스는 법원이 MS의 액티비전 인수가 경쟁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FTC의 가처분명령 신청은 결국 시장에 더 많은 선택과 경쟁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MS는 양사 합병을 가로 막고 있는 영국에서도 결국 소송으로 결판을 내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MS는 지난해 1월 '콜오브듀티'로 유명한 게임업체 액티비전을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690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애초 목표는 7월 중 양사 인수합병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FTC가 합병을 막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합병하게 되면 MS가 자사 X박스 게임콘솔 사용자 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 콘솔, 인터넷 게임 사용자들의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FTC는 게임시장을 장악한 이들이 MS 게임콘솔을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들에게는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해 MS 콘솔로 유도하거나, 아예 다른 콘솔 등에서는 접근을 막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는 위원회 내부 심의에만 올렸을 뿐 합병을 막기 위한 긴급 가처분명령을 추진하지는 않았다. 당시 양사 합병 마무리 시점이 7개월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MS의 액티비전 인수 저지를 위한 FTC 내부 위원회 심의는 오는 8월 초로 예정돼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