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튜브 채널이 지난 2일 영상을 통해 공개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 신상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폐쇄됐다.
13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 메타(META)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해당 계정이 검색되지 않는다. 직접 URL 주소를 입력해 접속할 경우에도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나온다.
이는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정 사용자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메타는 해당 인물의 계정을 즉시 비활성화한다.
인스타그램 계정 검색 결과(왼쪽)와 관련 메일(오른쪽). 연합뉴스
이날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이 폐쇄된 이유는 한 이용자가 메타 측에 연락해 A씨가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리며 폐쇄 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고교생 B군은 “항소심 판결 이후 메타 측에 1차로 메일을 보냈는데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답변이 와서 2차 메일을 보냈다”며 “연합뉴스의 항소심 선고 기사 등을 첨부해 2차 메일로 보낸 이후 A씨 계정이 검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B군은 메타 측이 1차 메일에 대한 답변에서 ‘이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연결되는 링크’와 ‘첨부 파일’ 등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B군은 “메타 측에는 성범죄 이력이 있으면 인스타그램 등 계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성범죄 전과자의 남아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추가 DNA 감정에서 발견한 증거를 토대로 A씨의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은 채 강간 목적으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잔인한 방법으로 폭행했다”며 그 혐의를 인정,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A씨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되지만, A씨가 신상 공개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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