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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제만 최대 30억"...강남 유명 한방병원, 돌연 영업중단

환자들 100여명 피해.. 경찰 수사 착수

"선결제만 최대 30억"...강남 유명 한방병원, 돌연 영업중단
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말기 암 치료로 입소문을 탄 서울 강남의 한 한방병원이 환자들에게 거액의 진료비를 먼저 받은 뒤 돌연 영업을 중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에 위치한 A한방병원을 압수수색하고 환자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한방병원 원장 이모씨 등 관계자 3명은 병원 영업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지난달 중순까지 최대 1억5000만원에 이르는 고액 패키지 프로그램을 환자들에게 선 결제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사기·의료법 위반)로 지난달 24일 입건됐다.

조사 결과 100여명의 환자가 이 한방병원에 먼저 지불한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했으며 피해 금액은 20억∼30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한방병원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영업 허가 취소가 확정돼 구청으로부터 영업 중단 통보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를 출국 금지하고 최근 이 병원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압수수색을 진행해 환자 명단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집계 중"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