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현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14일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를 통해 특정 주소지에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의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그동안 특정 주소지에 전입 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해당 건물에 임차인으로서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의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올해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계속 발굴, 개선해 우리 국민과 외국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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