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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선결제 받고..." 돌연 문 닫은 한방병원, 경찰 수사

"수십억 선결제 받고..." 돌연 문 닫은 한방병원, 경찰 수사
[촬영 안 철 수]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진료비 수십억원을 선결제 받고 돌연 영업을 중단한 한방병원을 수사하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A 한방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환자 명단을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해당 한방병원의 원장 이모씨 등 관계자 3명을 입건한 바 있다.

A 한방병원 관계자들은 병원 영업이 곧 중단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환자들에게 고액의 패키지 의료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결제 방식으로 돈을 받은 후 병원을 폐업했다.
피해금액은 20~30억원, 피해자는 1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를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한편 A 한방병원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영업 허가 취소가 확정돼 구청으로부터 영업 중단 통보를 받았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