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앤락 김준일 회장.
[파이낸셜뉴스] 베트남 법인 자금에 대한 횡령·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일 전 락앤락 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회장 측은 적용된 혐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베트남·인도네시아 법인 관련 사건인 만큼 검찰이 현지 사법당국과 수사 공조를 받아 뇌물 수수자 등을 특정하게 되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김 전 회장은 2013년 7월~2017년 4월 베트남·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공사비를 과다상계하는 방식을 통해 107만 달러(한화 14억4000만원 상당)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기간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베트남 세무 공무원들에게 3차례에 걸쳐 9만1537달러(한화 1억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자신이 보유한 락앤락 지분을 사모펀드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에 매각한 뒤 회사 경영에서는 물러났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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