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령 제정에 기여
특화지역 조성해 각종 규제 특례 시범 운영
울산연구원 울산지역 전력수요와 전력망 분석 자료도 제공
저렴한 전기 요금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신규 기업 유치 기대
수소, 부유식해상풍력발전 사업에도 긍정적 신호
김두겸 울산시장이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통과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관련해 울산시가 정부의 신속한 하위법령 제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자처하고 나섰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울산시와 산업부가 중심이 돼 하위법령 제정에 들어갔다"라며 "울산지역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돼 다양한 규제 특례를 시범운영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울산지역 내에 조성되며, 이곳에서는 전기생산자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을 거치지 않고 기업이나 시민 등 지역 내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전과 발전사업자의 공급 경쟁이 생겨 전기요금이 저렴해진다. 울산은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반도체나 이차전지, 데이터 분야의 신규 기업 유치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전망이다.
김 시장은 "울산은 전력 생산면에서나 산업구조면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최적이다"라며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덧붙여 "현재 울산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연구를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과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하위법령 제정의 근거로 삼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법령 시행과 동시에 특화지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울산 전역의 전력수요와 전력망 분석 용역을 사전에 시행하고,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화지역 준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공론화부터 법제화까지 모든 과정의 중심에 울산이 있었다"라며 "특별법의 첫 수혜 지역도 울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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