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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금감원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정부 저출산 극복 정책 호응코자 여성 관련 특약 2종 신규 개발
출산 후 중대질환 2배 확대보장, 출산·육아 휴직 시 보험료 납입유예

한화손보, 금감원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한화손해보험 나채범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상품업무실 이명균 실장, 상품개발1파트 김준엽 파트장, 상품개발1파트 임예림 차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나채범 대표이사, 상품개발 1파트 김명학 대리, 고객서비스실 서익준 실장. 사진=한화손해보험


[파이낸셜뉴스] 한화손해보험은 여성고객을 위한 신규 특약으로 14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는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거나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출시를 장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번 우수사례로 선정된 한화손보의 신규 특약은 ‘출산 후 5년간 중대질환 2배 확대보장’과 ‘출산·육아 휴직기간 보험료 납입유예’이다.

이 특약은 최근 금융업계 최초로 여성 전문 ‘LIFEPLUS 펨테크연구소’ 를 설립하고 여성의 삶을 더 잘 살게 해주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선보이겠다는 한화손보의 첫 신호탄이다.

‘출산 후 보장 확대’ 특약은 출산 후에 특정질병 발병률이 증가하는 점에 착안해 출산 후 5년간 암·뇌·심장관련 중대질환에 대해 가입금액을 2배로 확대해 보장하지만, 사업비는 최소화해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여성 고객이 출산·육아 휴가(직) 시에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주고 이 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한화손보가 부담해, 소득감소로 인한 고객의 보험료 납입부담을 줄여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준엽 한화손보 상품개발1파트장은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에 호응하고자 여성고객을 위한 제도성 특약 및 보장을 강화한 상품을 개발했다.”라며 “금감원 1호 우수사례로 선정된 만큼 완전판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