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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불사태' 머지플러스 남매 2심서 징역 8·4년 유지

'대규모 환불사태' 머지플러스 남매 2심서 징역 8·4년 유지
2021년 8월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에게 내려진 1심 선고가 항소심에서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14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보군(35)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 권남희(38) 머지플러스 대표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권 CSO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53억3100여만원을, 권 대표에게 징역 4년을, 머지플러스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업의 불투명한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떄 수익 창출이 어려운 사업 구조였고 존속기업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었다"며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직원들 증언에 따르면 적자를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투자 유치가 불투명했다"며 "회사 재원은 모두 소비자들의 예치금이었는데, 투자 유치가 없어 고객 예수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식이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은 머지머니로 재화를 구매하는 것으로 인식했고 계약을 했던 가맹점에서도 머지머니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것으로 인식했다"며 "머지머니 결제방식이 '선불전자지급수단' 정의 규정에 포섭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지급결제대행업과 관련해 "피고인들은 구매 대금 결제 정보 및 정산을 매개하는 것을 인정했으나 그 구매 대금이 재화 용역 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형식적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콘사의 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가맹점 재화용역을 구매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머지플러스는 2020년 5월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머지포인트 상품권 '머지머니'를 20%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해 1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모았다. 하지만 2021년 8월 11일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 운영한다고 공지했고 이에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했다.

권 CSO와 권 대표는 할인 판매 과정에서 적자가 누적돼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운 상황에 놓였음에도 가입자 57만명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2521억원 상당의 머지머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전자금융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 중단 위기에 빠지고 누적 적자를 감당할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돌려막기'식으로 머지포인트 결제 대금은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CSO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신용카드대금, 가족생활비, 주식투자, 차량리스비 등으로 사용해 6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