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논의
연장·휴일·야간수당 지급, 연차 보장 등 추진
전체 사업장 10곳 중 9곳 새 법 적용 받아야
소공연 "가게문 닫으란 소리…논의 멈춰야"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전체 사업장 10개 중 9개가 새로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명동 한 건물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소상공인계는 기초체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폐업을 부추기는 것과 같다며 강한 반대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
사업장 10곳 중 9곳 새 근로기준법 적용
15일 정치권과 소상공인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 전체회의를 열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도 올해 초 5인 미만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추진하겠단 내용의 업무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지난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1987년 10인 이상에서 1989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돼 왔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조항만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대체휴일, 연장·휴일 수당,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을 보장받지 못한다.
하지만 당정은 그간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만 적용받았던 영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비롯해 연장·휴일·야간수당 지급, 연차·생리휴가 보장 등의 항목 적용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업장에 늘어나는 부담을 막기 위해 지원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전체 사업장 10개 중 9개가 새로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525만1614개다. 이는 전체 사업장 607만9702개의 86%를 웃도는 수준이다. 근로자 수로 보면 전체 근로자 2493만1600명의 약 3분의 1인 777만9460명이 새로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된다.
3고-전기·가스료 인상-부채에 '곡소리'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논의에 반대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3고 현상, 전기료·가스비 급등, 늘어난 자영업자 부채 등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근로기준법까지 영세사업장에 적용하게 된다면 가게 운영이 더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자영업자 A씨는 "지금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일텐데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건 장사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 B씨는 "이젠 혼자 운영하는 가게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소상공인 권익 대변을 위해 설립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을 추진하는 당국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소공연은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가산 수당과 연차 휴가 등에 따른 비용 증가는 물론 해고 제한 및 서면 통지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적 관리 비용까지 소상공인이 모두 떠안게 된다"며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부담은 고용의 저수지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의 휴폐업 및 고용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려는 당국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을 당장 멈출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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