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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죽자 보상금 노리고 54년만에 나타난 생모..“사람 아니다” 유족 절규

아들 죽자 보상금 노리고 54년만에 나타난 생모..“사람 아니다” 유족 절규
2년여 전 거제도 앞바다에서 실종된 김종안씨의 친누나 김종선씨가 14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동생의 사망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려고 해 억울하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년 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실종된 남성의 앞으로 3억원의 보상금이 나오자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21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실종된 고(故) 김종안씨의 친누나 김종선(61)씨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와 천안함 등의 사고 후 2021년 관련 법안을 내놨다. 법무부도 지난해 6월 비슷한 내용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에게 유산이 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안씨는 2021년 1월 23일 대양호 127호 선박에 승선 중 폭풍우를 만나 사망했다. 이후 그의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5000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원가량의 보상금이 나오자 그의 80대 생모가 나타나 민법에 따라 자신이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종선씨는 “갓난아기 때 자식을 버리고 재혼한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자식이 죽자 보상금을 타려고 54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냐”라며 “생모는 동생이 2살 무렵 떠난 후 한 번도 우리 삼남매를 찾아오지 않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도 해준 적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친오빠가 1999년 41살 나이에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을 때도 경찰서를 통해 연락이 갔지만 오지 않았다”며 “그런데 이제 막냇동생이 죽자 갑자기 나타나 거액의 재산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 생모는 동생의 통장에 있던 1억원의 현금과 동생이 살던 집도 모두 자신의 소유로 돌려놓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생모는 그의 재산 상속을 반대하는 김종안씨의 유족들과 소송을 벌여 지난해 12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승소한 상태다.

김종안씨는 “우리는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르는 남보다 못한 사람에게 실종 동생의 권리를 모두 넘겨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구시대적인 현행법이 맞는 건지 여야 국회의원들께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한편 구하라법은 2019년 가수 구하라씨의 사망 이후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생모가 갑자기 나타나 재산을 요구하자 오빠 구호인씨가 입법을 청원한 법안이다. 개정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2019년이지만 20대 국회에서 회기만료로 폐기됐고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