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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최저임금 달라질까?" 최저임금위 오늘 오후 제5차 회의

"업종별 최저임금 달라질까?" 최저임금위 오늘 오후 제5차 회의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및 근로자 위원들이 모두 발언 하고 있다. 2023.6.13/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15일 오후 3시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쟁점 사항 중 하나인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를 이어간다.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한 것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으로 당시 최저임금위는 벌어진 임금 수준을 고려해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에 시급 487.5원,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에 시급 462.5원을 적용했다. 이후 '업종별 차등작용' 조항은 30년 넘게 적용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심의에서 쟁점으로 급부상했고, 당시 표결에서 부결됐음에도 올해도 경영계가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노사는 또다시 대립하고 있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미·이용업, 주유소 운영업 등 지불능력이 부족한 영세·소상공인 업종에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이는 최저임금법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면 구직자가 줄고 근로의욕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우려를 하고 있다. 또한 지불능력이 충분한 대규모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1명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대리해 투표하는 것을 허용할지도 논의된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 5월 31일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구속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경우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사망 시' 대리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마치려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