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교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김민수)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3985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투약하고 범행 알선을 방조한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범행 정황,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가 합리적이다"고 판단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텔레그램 등을 통해 456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한 뒤 14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7회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1년 12월부터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보도방 업주와 함께 필로폰을 공동 매입하고, 서울 강남구 일대 등에서 여성 접객원 2명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김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범행 이후 태도도 매우 불량하며 재범 확률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부친의 사업 실패와 중병으로 가장으로서 희생해 왔으며 모친과 동생이 피고인의 재활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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