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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친환경 선박연료산업 성장디딤돌법' 대표발의

안병길 의원 '친환경 선박연료산업 성장디딤돌법' 대표발의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사진)이 '친환경 선박연료산업 성장 디딤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정식 명칭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 일부개정안으로 LNG 등 친환경 선박연료 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국내 항만 벙커링 작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 해결책을 담아냈다.

지난 20201년 12월 기준 전세계에서 운용 중인 LNG 추진 선박 수는 654척이었으나 불과 1년 만에 870척으로 33%나 증가했다. LNG 벙커링선박도 같은 기간 36척에서 44척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탄소 저감 효과가 큰 메탄올 추진선박의 발주량도 2021년 47척에서 지난해 82척으로 74.5%나 늘어났다. 현재 전 세계 신조선의 71%가 LNG, 메탄올 등 친환경 선박으로 발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친환경선박산업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힘입어 LNG 등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 역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항만물류 관계자들의 새로운 친환경 선박연료 물질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벙커링 관련 안전 규제가 강한 측면이 있어 조선사, 선사, LNG 벙커링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을 중심으로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안 의원이 발의한 '친환경 선박연료산업 성장디딤돌법'은 신산업인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활성화를 위해 위험물 하역부두 외에 무역항 등에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공급업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항만관리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기존 승인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험물 하역부두 등 장소가 특정되는 시설과 차별화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되 벙커링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은 명확히 해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이 전국 항만 어디에서나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서 지역 생활용 가스 운송 등의 목적으로 물양장과 같은 위험물 하역부두 외 항만시설에서 일시적인 위험물 하역행위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승인 등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민원도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안 의원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선 건조 시 채무보증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내용의 친환경 선박산업 성장디딤돌 첫 번째 법안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번 '선박입출항법'을 연이어 발의하면서 친환경 선박산업의 성장 디딤돌을 한층 더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법적 울타리를 갖추게 됐다.

안 의원은 "친환경 선박산업은 윤석열 정부의 해양수산 핵심 5대 신산업분야 중 하나로 적극적인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국 조선산업의 새로운 기회이자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블루칩인 친환경 선박과 벙커링산업의 성장 디딤돌이 될 법적 개선방안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