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바닷가를 찾는 피서객들의 각종 연안 사고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연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계획서를 온라인으로 신고하게 해 인원 파악을 가능케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5일 연안 체험 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안전 교육 대상자를 연안 체험 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연안 이용객인 일반 국민이 연안 안전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여기에 운영자가 체험활동 계획서를 연안체험활동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번거롭다는 이유로 신고 없이 활동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연안 해역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이 체험활동의 기간 및 이용객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해 안전사고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연안 안전교육 및 홍보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고, 온라인으로 안전관리 계획서 신고를 가능케함으로써 신고 기한을 7일 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연안 해역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안전보장을 강화하고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안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발생한 3374건의 연안사고 중 사망자는 무려 559명에 달한다"며 "지난 5월과 6월에도 잇따른 연안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등 연안사고가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대국민 대상 안전교육을 통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이어 "여름철 휴가로 연안을 찾는 피서객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면밀한 대책 마련으로 국민께서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