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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노조 없는 회사 '근로자대표' 권한·협상권 높인다 [속도내는 노동개혁]

근로자대표제 개선 입법 추진
"사용자의 개입이나 방해 금지"
포괄임금제·근로시간 유연화 등
尹정부 정책과 연결될지 주목

정부여당이 15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정당한 활동에 불리한 처우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대표제 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개혁의 후속조치로, 노동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다만 기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면서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근로자 대표제 제도 개선을 근로시간제 보완 방안과 함께 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근로자 대표의 법적 지위나 선출 절차 등을 포함한 법적 시스템을 마련해 근로자 대표에게 법적 지위와 정당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동안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을 비롯해 영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 대표를 일방 지정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이를 법적으로 막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수 노조가 대표자를 맡지만,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가 대표가 된다. 노조나 근로자 대표가 모두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해 직접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선출하는 방식에 의견을 같이했다.

당정은 또 근로자 대표의 활동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에게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표 활동에 사용자의 개입 및 방해를 금지했다. 또 근로자 대표의 활동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고, 성별이나 연령, 고용형태 등 근로자 대표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의무를 부여하자는데도 뜻을 모았다.

특히 당정은 소규모 무노조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 대표의 중요성과 협상력이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일환인 노동약자들을 위한 보호를 위해 근로자의 선택과 권익을 보호한다는 방향으로 근로자 대표제가 보완돼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임 위원장은 전했다.

이후 현장에서 이뤄지는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들로 이뤄진 공청회를 개최해 대책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용자의 개입 및 활동 방해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부분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위원들은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의 합의내용 공개 의무화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 유효기간 설정 △근로자 대표 일원화 △사용자의 근로자 대표 선출 개입시 형사처벌 등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임 위원장은 사용자의 형사처벌 이견에 대해 "형사처벌이 강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약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추후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일각에선 근로자 대표제를 고리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중 또 다른 부분인 포괄임금제 문제와 근로시간 유연화 통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각 회사별 근로자 대표의 협상권을 강화해 포괄임금제 문제와 근로시간 유연화를 자율적으로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임 위원장은 "근로자 대표제가 정비되면 같이 대화할 수 있는 대등한 위치"라며 "그럼 노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52시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조 힘빼기'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임 위원장은 "노조가 있는 곳에서는 노조가 대표자"라며 "노조가 없는 곳에서 근로자 대표를 강화시켜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