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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인척 참고인 조사...막판 혐의 다지기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인척 참고인 조사...막판 혐의 다지기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 전 특검과 돈을 받을 방법을 논의한 인척을 소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특검의 인척인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박 전 특검과 50억원을 지급받는 방식을 논의한 과정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최근 검찰에 '2020년 하반기쯤 박 전 특검이 김만배씨로부터 약속받은 50억원을 대신 받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 "제가 진술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박 전 특검 소환 전 막판 '혐의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청탁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우리은행은 당시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했다가 결국 불참했지만 PF 대출엔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검찰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박 전 특검이 약정받은 금품 규모도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의심한다. 약정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50억원이 실제 박 전 특검에게 흘러갔는지 여부도 규명 대상이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7월∼2016년 11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지내며 급여 명목으로 2억5500만원을 받았고, 딸도 화천대유에서 11억원을 빌렸다.
이 돈이 약속받은 50억원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박 전 특검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 전 특검 측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입장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