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로펌들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다루는 웨비나를 잇달아 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바른, 로고스 등이 관련 웨비나를 개최했거나 진행중이다.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3~4월 3회에 걸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변화와 대응' 웨비나 시리즈를 개최했다.
웨비나는 △개인정보 처리 근거 완화, 가명 처리, 개인정보 전송권 △온오프라인 일원화,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분쟁조정제도 △이동형 영상기기, 국외 이전, 자동화된 의사결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다뤘다.
법무법인 바른과 로고스는 지난 2일 공동으로 '데이터 신(新)경제 시대를 여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웨비나를 열었다. 웨비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시행령에 대한 소속 변호사들의 설명·해설을 주제로 한 발표로 진행됐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사회적 쟁점을 살펴보는 웨비나를 6월 한 달간 3회에 걸쳐 개최한다. 웨비나는 개정안의 주요쟁점인 △동의제도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 △과징금 등 제재·분쟁 관련 규정 및 유출 통지·신고 제도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국외 이전·전송 요구권·자동화된 의사결정·국내 대리인 등을 다룬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형식적인 개인정보 '필수동의' 관행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동형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도 마련됐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 격으로 마련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입법 예고돼 오는 28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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