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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공안이 형사 구류(임시 구속) 기한이 만료된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산둥 타이산)에 대해 구속(체포)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칙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이 구속을 비준하면 혐의자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돼 재판받게 되며, 구속 시점부터 첫 재판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중국에서 성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 된 K팝 그룹 엑소 전 멤버 크리스의 경우 2021년 8월 정식 구속된 지 약 10개월 만인 작년 6월 첫 재판을 받았다.
손준호는 지난달 12일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귀국하려다 연행돼 형사 구류 상태에서 비(非)국가공작인원(비공무원) 수뢰 혐의로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중국의 형사 구류는 공안 당국의 결정·관리 하의 임시 구속을 의미한다.
공안은 피의자의 혐의가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자체 권한으로 최장 37일까지 형사 구류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다. 손준호의 형사 구류 조사 기한은 전날인 지난 17일까지였다.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는 민간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스포츠 선수는 경기와 관련해 부정한 요청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경우 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현지 매체들은 중국 축구계에 부는 사정 태풍 속에 손준호가 속한 타이산의 하오웨이 감독과 선수들이 승부 조작 등의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는 점에 주목해 손준호에 대한 공안 조사도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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