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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공안, ‘뇌물혐의’ 축구 국대 손준호..구속수사 전환

中공안, ‘뇌물혐의’ 축구 국대 손준호..구속수사 전환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중국 공안이 형사 구류(임시 구속) 기한이 만료된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산둥 타이산)에 대해 구속(체포)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현지 공안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연합뉴스에 “손준호를 수사해온 공안 당국이 인민검찰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구속 비준을 받았다”며 “형사 구류 기한이 17일로 만료된 손준호에 대해 구속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 비준이 나면 공안은 통상 2개월가량 보강 수사한 뒤 기소하는 절차를 밟는다”며 “다만 중대 사안인 경우 기소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속 수사로 전환한 것은 공안이 손준호에 대해 정식으로 사법 처리 수순에 나섰음을 의미한다”며 “손준호의 유·무죄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손준호는 지난달 12일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귀국하려다 연행돼 형사 구류 상태에서 비(非)국가공작인원(비공무원) 수뢰 혐의로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는 민간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운동선수의 경우 경기와 관련해 부정한 요청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경우 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손준호가 소속된 타이산 하오웨이 감독과 일부 선수가 승부조작 등 비위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형사 구류는 공안 당국의 결정·관리 하의 ‘임시 구속’을 뜻한다.
피의자의 혐의가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공안은 자체 권한으로 최장 37일까지 형사 구류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 랴오닝성 선양 주재 총영사관은 “수사 관련 사항은 손 선수의 변호인이 조력하고 있으며 총영사관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확인해 줄 게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영사 조력에 집중하면서 현지 공안에 신속·공정한 수사와 부당한 인권 침해 방지를 요청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