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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 국내 자회사, 공정거래법 위반혐의 제재

대리점과 협의없이 할인행사 비용 분담시켜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2.65억 부과

 GM 국내 자회사, 공정거래법 위반혐의 제재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제너럴모터스(GM) 국내 자회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재를 받게 됐다. 대리점과 협의 없이 할인행사를 열고 비용을 분담시킨 혐의다.

공정위는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가 대리점과 협의 없이 판촉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공정거래법·대리점법상 이익 제공 강요)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5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는 GM의 프리미엄 라인인 캐딜락 브랜드 자동차를 국내로 수입·판매하는 미국 GM의 100% 자회사다.

2016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매월 캐딜락 차량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 일부인 4억8227만원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했다는 게 공정위 조사결과다.

할인행사 때 대리점이 부담한 비용은 권장소비자가격의 5%를 넘는 수준이었다. 대리점 협의회는 이런 과도한 할인 행사를 자제하고 필요시 사전에 협의하라고 요구했으나 본부 측은 협의 없이 판촉 행사를 지속했다.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급업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판촉 행사를 하면서 대리점과 협의 없이 할인 비용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대리점에 대한 이익 제공 강요 행위 등을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