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소속 길기영 의원의 중구의회 의장 선출 과정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국민의힘 소속 소재권·허상욱·손주하·양은미 중구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의회 의장선거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중구의회는 지난 7월 6일 본회의에서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진행했으나 일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당내 협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정회를 요청했다.
이후 해당 의원들은 7월 11일 개최된 제3차 본회의에서도 정회를 요청했으나 길 의원을 포함한 나머지 의원들이 정회를 반대하며 의장석을 점거했다.
이후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고 의장 직무대행을 맡은 길 의원이 정회된 본회의를 개의 한 뒤 사회를 맡아 진행했고,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길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선포했다.
이에 소재권·허상욱·손주하·양은미 의원은 "길 의원과 나머지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는 금지된 방식으로 정회된 본회의를 임의로 속개했고 선거를 실시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직무대행이 된 길 의원이 정회된 회의의 개의를 선포한 후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한 데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길 의원 등이 의장직무대행으로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의장석을 점거했는데 이는 의회규칙에서 금지하는 점거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는 의장직무대행의 변경에 관해 극한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의사를 진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소수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도 "지방의회는 각자가 다양한 주민의 의사와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이므로 위와 같은 대화와 타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다면 종국적으로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