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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나이지리아인 2명 징역형

허위 인적 사항이나 해킹 계정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호감을 산 뒤 돈을 갈취하는 일명 '로맨스 스캠'에 가담한 불법체류 상태의 나이지리아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부장판사)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와 B씨(39)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나이지리아 출신의 불법체류자로, 로맨스 스캠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되면 즉시 은행 ATM 기기를 찾아가 인출 또는 이체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맡은 혐의를 받는다.

한 로맨스스캠 조직원은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2명에게 연락해 호감을 쌓은 뒤 "이탈리아에서 강도를 만나 신용카드를 뺏겼다"며 호텔숙박비나 은행 해외 계좌 활성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각각 1800만원과 1억원을 편취했다. 이 조직원은 피해자가 온라인 계좌를 개설하자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계좌 활성화를 위해 입금이 필요하다는 메일을 보내면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피해금이 입금되자 은행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들에게 이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로맨스 스캠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겨냥한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단순 가담자들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법정에서는 각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고, 불법체류자로서 국외 추방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