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자료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소방이나 군, 경찰의 안전장비를 무리하게 저가경쟁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기획재정부는 협상계약 낙찰하한율 상향, 입찰자의 서류제출 부담 완화 등의 개선사항을 반영한 계약예규 개편안을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을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고위험직종인 소방과 군, 경찰 안전장비의 낙찰하한율은 80%로 올린다. 무리한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입찰 시 기업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입찰정보 제공 시점을 입찰공고일로 앞당겼다.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 예정자만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설계·시공 일괄 입찰 탈락자에 대해 지급하는 기본설계 보상비의 일부를 조기 지급하도록 해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설계 부담을 완화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주요 발주기관,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인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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