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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부정수급 572건 적발

내년 지자체 지방보조사업 전면 재검토 착수

[파이낸셜뉴스]
비영리민간단체 부정수급 572건 적발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신청사 (서울=연합뉴스)


모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막걸리를 복원하는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으로 ‘A군’의 ‘B공동체’에 보조금 500만원을 교부했으나 사업자는 그 중 140만원을 사업계획서에 없는 항아리 등 소모품비와 출장비 등으로 지출하다 적발됐다.

올해 1월에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572건, 15억원이 적발됐다. 적발된 사업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환수조치, 제재부가금 부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부정수급자에 대한 명단공표 등을 철저히 조치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 내년도 예산편성 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운영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타당성 미흡사업, 유사중복·집행부진 사업, 부정수급 적발사업 등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으로 적절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등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민간의 신고포상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정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등을 포함한 자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지방보조금을 관리한다.

특히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도 지방보조금 총액 10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하는 방안에 대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지원 지방보조사업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제도개선과 연계해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 보조사업 기준도 현행 보조금 3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보조금법'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보조금 자체조사는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자체감사와 연계한 것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