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이 은닉된 푸딩파우더 포장재(왼쪽)와 필로폰이 은닉된 내부 모습(오른쪽)./제공=부산지검
[파이낸셜뉴스] 푸딩 파우더로 위장한 필로폰 약 14㎏을 국내로 밀수입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박성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말레이시아에서 푸딩파우더 포장재 안에 시가 463억원 상당의 필로폰 약 14㎏을 숨겨서 항공기를 통해 국내로 밀수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김해공항으로 밀수입된 역대 최대 물량의 필로폰으로, 4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입국에 앞서 불상의 공범들과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과자류로 분류되는 푸딩 파우더의 포장재 안에 필로폰을 숨겼다. 푸딩 파우더는 우뭇가사리를 주재료 가공한 것으로 젤리, 푸딩, 양갱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부산세관은 A씨 입국 당시 X레이 영상판독 등을 통해 필로폰을 적발했다. 이어 부산지검은 필로폰을 압수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비행기, 호텔 예약에 사용된 구글 계정을 압수수색하고 호텔 CCTV 영상 분석, 모바일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 공범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세관, 국정원 등과 협력해 말레이시아 필로폰 밀수조직과 국내 유통조직 추적을 위해 공조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으로 국민의 일상에 깊숙하게 침투한 마약범죄는 유통 이후 추적이 어렵다"며 "마약류 밀수나 유통뿐만 아니라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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