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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출석’ 권경애 정직 6개월 이상 건의에…유족 측 "영구제명해야" 울분

‘재판 불출석’ 권경애 정직 6개월 이상 건의에…유족 측 "영구제명해야" 울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피해 당사자인 이기철 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징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로 숨진 학생의 모친 이기철 씨는 이날 권 변호사에 대한 영구제명 징계를 촉구했다. 이날 변호사협회에서는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려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2023.06.19. mangust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학교폭력 유족 측을 소송에서 지게 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유족 측이 중징계 처분을 호소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는 권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이상’ 처분을 징계위원회에 건의한 상태다.

유족 이모씨는 19일 오후 권 변호사의 징계위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변협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 보도를 통해 정직 6개월 징계를 얘기하는 것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달려왔다”며 "어디서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얘기를 하고 권경애의 경제력을 걱정하느냐”고 엄벌을 촉구했다.

이씨는 “정직 6개월이 굉장한 징계라고 하는 것에 가만있을 수가 없었다”며 “가녀린 생명이 고통받다 스스로 목숨을 잃었는데 그 재판을 말아먹은 변호사를 정직 6개월 징계를 하는 게 말이 되냐”고 호소했다. 이어 “권경애는 온갖 딴짓을 다 해놓고선 건강이 안 좋아서, 재판에 집중을 못 했다고 한다”며 “어떤 결과를 원하냐고 해서 영구 제명을 원한다고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도 6개월이라니, 이 땅에서 억울한 사람은 어떻게 유죄를 받아야 하느냐"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측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하며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패소 판결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가해자 일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권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유족 측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이후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을 약 5개월간 전하지 않아 상고기간이 지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변협은 지난 4월 "엄중한 조사는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에 나선 바 있다. 변협은 이날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공개될 전망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