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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활동 지원도 '복지로'서 신청 가능

신청 가능 사회서비스 5종 추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 사회서비스 5종도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를 통해 신청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한 사회서비스 종류가 기존 45종에서 50종으로 확대됐다고 19일 밝혔다. 새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 사업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 △발달재활 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등 5종이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부모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며 회당 50∼100분, 월 3∼4회의 서비스를 12개월간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월 176시간의 낮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의 경우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월 66시간의 프로그램 활동 바우처를 준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하는 발달재활 서비스는 소득에 따라 최대 월 25만원이 지원되며,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장애·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