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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전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사전선거운동' 전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 인스타그램 갈무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36)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후보 측은 전날(19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15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부정 수수액이 합계 1500만원에 이르며 자신의 구청장 당선을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전 선거운동을 반복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김 전 후보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강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건설업자 조모씨로부터 5개월간 선거사무실 임차비용 165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지난해 3월 조씨가 회장으로 있던 지역봉사단체의 모임 자리에서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김 전 후보 측은 "선거 운동이 아닌 경선 운동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후보는 1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라며 "다퉈봐야 한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